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ㆍ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ㆍ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ㆍ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할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ㆍ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2024.10.8>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7. 무기거래조약(ATT)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의 설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설치확인서
2. 전략물자등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보고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