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제5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이란 국내에서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능력

3.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