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2024.10.8>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7. 무기거래조약(ATT)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1>

1. 발전설비

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 냉동 및 냉장설비

8. 제철ㆍ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 공해방지설비

10. 공기조화설비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13. 시험연구설비

14.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제5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이란 국내에서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능력

3.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관리체계

제54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국내 기업이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계약 이행 보증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부간 수출계약의 내용에 따른 선수금의 반환, 계약 내용의 이행, 하자의 보수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것

2.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에 대하여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ㆍ보험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것

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외국 정부와 체결하려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수용 여부,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할 계약 이행 보증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ㆍ계약금액 등 정부간 수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물품등의 인도 횟수, 인도 장소의 변경

나. 부품ㆍ규격의 변경

다.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횟수의 변경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

3. 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국내 기업이 조치를 한 계약 이행 보증 세부 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등의 공급 의무 불이행,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능력의 상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정부간 수출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5제2항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제54조의3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