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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