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7>

1.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