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03.24 | 대통령령 제 30541호 | 2020.03.24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고체 상태로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固形物)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4.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5.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6. 유기성 폐기물(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

1)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이하 "사료"라 한다)

2)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이하 "비료"라 한다)

3) 목재성형제품, 톱밥 등 나무제품

4) 활성탄 또는 흑연 관련 제품

나. 사료 또는 비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그 밖의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7.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수출은 제외한다)될 것.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8.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할 것

9. 수입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된 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ㆍ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유해물질, 수분 및 유기물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原緞)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 또는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ㆍ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9>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9>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9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6조제6항에서 "명단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개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10조(순환이용사업자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유리용기류

3. 고철

제11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 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한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ㆍ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생산자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생산자등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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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1. 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14조(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물질 함유량

2. 유해물질 함유량

3. 크기, 규격 등 순환자원의 성상(性狀)

4. 그 밖에 품질표지에 표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15조(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4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표지 인증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 품질표지에 표시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공정ㆍ품질 심사를 실시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표지 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받을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표지를 해당 순환자원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로서 별표 5 제5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

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유예 기간 동안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새로운 납부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신용카드등을 통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① 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 통지를 받거나 감면금액을 반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감면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시ㆍ도지사: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

제26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정보

3. 품질표지의 인증에 관한 정보

4.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5.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및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4>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 징수

라.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마.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바. 제2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ㆍ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2.4>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ㆍ관리, 목표의 재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이행실적의 평가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같은 호 각 목의 업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5.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공개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제6장 벌칙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5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제9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제10조(순환이용사업자 등) 제11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제12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제13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제14조(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제15조(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지정) 제16조(품질표지 인증 절차)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2조(신용카드등을 통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제2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제24조(이의신청)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제26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제5장 보칙
제28조(협의체) 제29조(권한의 위임)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장 벌칙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