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7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자금, 제품 설계,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의 지원
2. 순환원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관ㆍ전문인력 양성
3. 순환원료 사용 우수사업자 지원
4. 순환원료의 통계 구축 및 정보 공개
5. 순환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ㆍ인증 기술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6조(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질 또는 물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유리용기류
3. 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