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