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갱신하고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신청자가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
③ 하나의 사건으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사업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⑥ 제5항에 따른 손해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⑦ 사업자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⑧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⑩ 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⑪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