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위탁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위탁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수탁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