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21조제8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ㆍ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