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이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는 내용에는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3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2.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⑭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