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표
2.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표
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