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 및 기술 개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 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한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선정 절차,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