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품질인증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그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
2. 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
⑧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제8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인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⑪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