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3.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업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