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하지 않은 경우
6.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
2.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인증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