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품질인증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