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또는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10조의2(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3. 그 밖에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서 제외한다.

1. 유통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자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다른 유통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회용(多回用) 유통포장재의 사용 확대 및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ㆍ재질 등의 유통포장재 사용 최소화

2. 1회용 유통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ㆍ횟수를 줄이는 등 그 사용 최소화

3. 순환원료를 포함한 유통포장재의 사용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 정도를 최소화한 유통포장재의 사용

5. 다회용 여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 유통포장재의 사용

제10조의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공산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2. 그 밖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보유

2. 법 제20조제2호: 사전에 예비부품의 배송일자를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알리고, 그 배송일자 이내에 배송 완료

3. 제3항제1호: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수입

4. 제3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수리하려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가.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나.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다.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음의 정보

1)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

2)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수리의 용이성 제고

2.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