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ㆍ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생산자등이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생산자등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