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