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표
2.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표
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15조(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사용 현황
2. 해당 폐기물의 거래 및 수요ㆍ공급 현황
3. 해당 폐기물의 성상(性狀),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4. 해당 폐기물의 순환이용 관련 국내 또는 국제 기준
5. 해당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 그 밖에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