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폐기물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의 형태ㆍ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맨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