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해외문화홍보원ㆍ국립국악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둔다.
제3조 (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성과ㆍ재정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통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4.17>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종무실ㆍ문화콘텐츠산업실ㆍ문화예술국ㆍ관광산업국ㆍ체육국ㆍ미디어정책국ㆍ홍보지원국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ㆍ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4.17>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둔다.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문화콘텐츠산업실ㆍ문화예술국ㆍ관광산업국ㆍ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③ 제2차관은 종무실ㆍ체육국ㆍ미디어정책국ㆍ홍보지원국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 전자 홍보의 종합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체육관광부 이미지 관리에 관한 사항
8. 홍보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책고객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1.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2. 홍보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8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 (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ㆍ수발 및 통제
4. 민원 일반 및 민원 상담
5.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보고심사 및 관리
3.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6. 기금운용업무의 총괄
7. 국회 및 정당 관련업무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0.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16.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7. 소관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18. 부내 정책연구용역 관리
19.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0. 소송사무의 총괄
21. 행정심판 업무
2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3.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24.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지원
25.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6.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28.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29. 문화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30.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31. 행정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3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3. 정부비상훈련
3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5. 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 (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종무관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3. 종교 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
4. 종교 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5.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의 지원
6.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외래종교업무의 처리 및 지원
8.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종무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 (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콘텐츠정책관ㆍ저작권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17>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콘텐츠정책관ㆍ저작권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멀티미디어콘텐츠ㆍ캐릭터ㆍ만화 및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
5.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6.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의 협력업무 총괄
7. 지역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8.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9.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10. 문화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활용확산 시책의 개발
14. 정보제공산업ㆍ멀티미디어콘텐츠 산업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15.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대중음악 및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ㆍ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17.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관련 업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8. 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9. 캐릭터ㆍ만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20. 우리문화를 소재로 한 신상품의 개발ㆍ보급 및 공공문화콘텐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1. 첨단 쌍방향 매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2. 미래전략적인 문화산업관련 기술의 개발ㆍ육성
2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ㆍ영화진흥위원회ㆍ한국영상자료원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한국게임산업진흥원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24.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5. 저작권에 관한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6.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27. 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28. 불법 컴퓨터프로그램 단속에 관한 사항
29.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30. 저작권 거래 활성화 및 식별체계에 관한 사항
3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32. 문화산업과 관련된 국제통상기구ㆍ외국정부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업무
33. 삭제 <2009.4.17>
34. 삭제 <2009.4.17>
35. 삭제 <2009.4.17>
36. 삭제 <2009.4.17>
37. 삭제 <2009.4.17>
38. 삭제 <2009.4.17>
39. 삭제 <2009.4.17>
40. 삭제 <2009.4.17>
41. 삭제 <2009.4.17>
42. 삭제 <2009.4.17>
43. 삭제 <2009.4.17>
44. 삭제 <2009.4.17>
45. 삭제 <2009.4.17>
46. 삭제 <2009.4.17>
47. 삭제 <2009.4.17>
48. 삭제 <2009.4.17>
49. 삭제 <2009.4.17>
50. 삭제 <2009.4.17>
51. 삭제 <2009.4.17>
52. 삭제 <2009.4.17>
53. 삭제 <2009.4.17>
④ 콘텐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저작권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삭제 <2009.4.17>
제14조 (문화예술국)
① 문화예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예술정책관을 둔다.
② 국장과 예술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국어ㆍ언어정책, 지역문화ㆍ박물관정책 및 문화예술 등 국제교류ㆍ협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문화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국민문화의식의 함양을 위한 사항
7. 국민여가생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8. 소외계층의 문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10. 문화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제 구축
11.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공ㆍ사립박물관의 육성ㆍ지원
12.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13. 문화재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14. 국어 관련 제도 정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6. 국어 및 언어 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1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8. 한글날 행사, 한글의 가치 확산 및 진흥 홍보에 관한 사항
19.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20.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22.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3.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24.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25. 북한의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6.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자료실의 운영
27. 어문연구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8.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29.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ㆍ문화복지 등 문화시설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3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1.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32.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33.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관련된 업무
34.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35.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36.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37.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38.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39.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40.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1. 주요 한국문화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4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43.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4.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45.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6.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7.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8.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0.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1.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52.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53. 문화예술시설의 확충ㆍ공간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4. 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5.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6.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57.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58. 문화예술 수요확충에 관한 사항
59. 예술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0.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1.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2.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3.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4.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국립국악원ㆍ예술의전당ㆍ명동정동극장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국악학교ㆍ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및 한국디자인재단에 관련된 업무
④ 예술정책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 삭제 <2009.4.17>
제16조 (관광산업국)
① 관광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관광레저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9.4.17>
② 국장과 관광레저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3.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의 입안
4.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5.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9.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10. 카지노업ㆍ관광숙박업ㆍ여행업ㆍ국제회의산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관광편의시설업 및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12.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3.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4.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자원의 조사ㆍ개발 및 지원
15.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1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17.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18.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19.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20.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21.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22. 관광관련법규의 연구 및 정비
23.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 및 문화관광축제의 발굴ㆍ육성
24.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운영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항에서 "관광레저도시"라 한다)에 관한 의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6.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27.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28.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조사ㆍ홍보 및 국제협력
29.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의 개발,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30. 관광레저도시 준공에 관한 사항
31. 관광레저도시 및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32.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외자유치 지원
33. 새만금 관광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수립
34. 새만금 관광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5. 새만금 관광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6. 새만금 관광 연계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 4대강유역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38. 4대강유역 관광자원 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부내 4대강유역 사업 총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관광레저기획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제17조 (체육국)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체육, 전문체육,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 및 국제체육교류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5.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8. 생활체육종목 및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9. 체육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
10. 프로운동경기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전통민속경기의 진흥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1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스포츠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9.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20.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22.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3.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 보급에 관한 사항
24.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5.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27.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2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29.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30.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2.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33.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34.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35. 대한올림픽위원회ㆍ대한체육회ㆍ국민생활체육협의회ㆍ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ㆍ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ㆍ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과 관련된 업무
제17조의2 (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기간행물ㆍ방송영상ㆍ광고ㆍ출판ㆍ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문화미디어산업의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진흥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정기간행물발행업ㆍ인쇄업ㆍ출판업의 등록ㆍ신고 및 정기간행물ㆍ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1.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방송영상산업 및 광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4.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5.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6.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7.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18.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9.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0. 국민 독서진흥활동의 지원ㆍ육성
21.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ㆍ뉴스통신진흥회ㆍ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ㆍ한국문학번역원ㆍ언론중재위원회ㆍ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ㆍ국제방송교류재단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관련된 업무
제18조 (홍보지원국)
① 홍보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홍보지원국장 및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홍보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1. 국내외 국정홍보지원 총괄
2.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의 지원
3.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5. 국정현안에 대한 장단기 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6. 국정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7. 홍보ㆍ보도사진의 촬영ㆍ제작 및 배포
8. 국책사업ㆍ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책사업ㆍ국가행사의 현장홍보 지원
10. 국내외 뉴스의 수집ㆍ분석
11.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12. 합동브리핑센터 운영ㆍ관리
13. 언론취재 및 각 부처 브리핑 지원
14. 전자브리핑시스템 운영ㆍ관리
14의2.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15. 매체활용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미디어 트렌드 조사 지원
16. IPTV 등 신매체 활용방안 연구 보급
17. 멀티미디어 정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18. 정책홍보지원시스템(ePR) 등 다수 부처 활용 홍보시스템 관리
19. 정책메일시스템(PIMS)의 운영 및 사용부처에 대한 지원
20. 각 부처 홍보전문성 교육 지원
21. 다수부처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22. 국정현안 및 부처 정책발표 홍보 콘텐츠 개발ㆍ지원
23. 매체별ㆍ계층별 맞춤형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ㆍ지원
24. 정책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25. 각 부처 정책광고의 지원
26.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27. 국정에 관한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28. 국정현안 정기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29.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관련된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30. 중앙행정기관이 의뢰하는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31. 국민생활정보 및 공공정책관련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32.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자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33. 정책홍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34. 국내외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5. 국정과제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6. 정책포털 및 콘텐츠의 기획ㆍ운영
37. 부처 뉴스사이트의 운영 지원
38. 삭제 <2009.4.17>
④ 홍보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⑤ 홍보콘텐츠기획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제1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③ 삭제 <2009.4.17>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종합 계획 수립
4.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관리ㆍ감독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6. 문화중심도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ㆍ지원
7.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기획ㆍ개발
8. 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9. 문화중심도시내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특화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10.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문화중심도시 조성 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3. 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상품의 연구ㆍ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4.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내외 홍보 및 교류 체계의 구축
15.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시책의 수립ㆍ지원
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7. 문화전당의 운영에 관한 연구 및 사업 추진
18. 문화전당의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19. 문화전당 건립추진체계 방안의 수립
20. 문화전당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협의ㆍ관리
21.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
22. 문화전당 건축 및 설비공사의 관리ㆍ감독
23. 문화전당의 건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
24. 문화중심도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공사
25. 문화중심도시 문화지구 조성 사업의 지원
26. 문화중심도시 생태계 및 문화적 경관 보존ㆍ조성 사업의 지원
27. 문화중심도시 문화영향평가 및 문화복지적 도시공간 조성사업의 지원
28. 시민문화사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29. 시민사회 참여 및 지원ㆍ협력 체계의 구축
30.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9.4.17>
제20조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의 종류별, 부처별 도서관정보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도서관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 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정보정책 관련 제도의 개선
8. 도서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9.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계획의 수립
10.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12.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13.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지도ㆍ지원
14. 도서관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16. 부처간 도서관 정보화협력망 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
17.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관리계획의 수립
18. 국립중앙도서관에 관련된 업무
제21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 (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25조 (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학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전학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6.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7. 교과서ㆍ교재 및 교구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학적조회ㆍ학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
10. 병사ㆍ동원 및 훈련사무
11.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ㆍ지원
12.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13. 장학금에 관한 사항
14. 학생에 대한 취업지도ㆍ해외유학 및 여행사무
15.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 관리
제27조 (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삭제 <2009.4.17>
3. 법령 및 예규의 관리
4. 기획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부속기관 평가
5.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6. 각종 교육ㆍ행정통계의 작성
7.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8. 홍보기획 및 각종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9.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의 수립
10. 교육기관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1. 해외 우수 예술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12. 공연ㆍ전시기획 및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14. 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도서 및 전자정보자료의 확충ㆍ관리
16. 예술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연구
제28조 (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1.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정원의 관리
3. 보안 및 관인관수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의 관리
5.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6. 공무원의 연금 및 급여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결산
8. 감사 및 사정
9.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0. 시설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1.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감독
12. 국유재산의 관리
13. 학습장의 배치 및 사무공간의 조정
14. 시설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15.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16. 임야ㆍ수목 및 조경의 관리
17.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제29조 (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 (하부조직) 중앙박물관에 기획운영단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5. 회계 및 결산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7.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8.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9.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10.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11.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12.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지원
13.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 및 보수
14. 소속박물관의 건축ㆍ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15. 시설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16. 수목ㆍ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17.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 (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모조 및 복제
5.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6. 소속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7. 고고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 및 촬영
8. 제7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9. 미술사학 분야 중 건축ㆍ조각ㆍ회화ㆍ서예ㆍ도자기ㆍ목칠ㆍ금속 및 섬유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 및 촬영
10. 제9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1.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 및 촬영
12. 제1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3.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제34조 (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운영
2. 박물관 후원회의 관리 및 기금조성
3.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5. 국내ㆍ외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및 견습근무제 운영
8. 국내ㆍ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9.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10. 국내ㆍ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
11.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2.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3. 이동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4. 어린이박물관의 전시ㆍ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15. 박물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제35조 (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으로 한다.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 및 공주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대구박물관장 및 진주박물관장은 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제37조 (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하부조직) 국어원에 어문연구실ㆍ공공언어지원단 및 교육진흥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ㆍ언어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등에 관한 사항
3. 어문규범에 대한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4. 언어와 문자, 언어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5.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6.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
8. 국어ㆍ언어ㆍ문자 관련 문헌ㆍ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① 공공언어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전문용어 정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제41조(교육진흥부)
① 교육진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진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ㆍ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ㆍ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어책임관 등 국어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6.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ㆍ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 (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43조 (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4조 (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ㆍ자료관리부 및 디지털자료운영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제45조 (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0.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1.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12.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
13.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14.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15.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16.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18.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19. 각종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20. 도서관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22. 삭제 <2009.4.17>
23. 삭제 <2009.4.17>
24. 삭제 <2009.4.17>
25. 삭제 <2009.4.17>
26. 삭제 <2009.4.17>
27. 삭제 <2009.4.17>
28. 삭제 <2009.4.17>
29. 삭제 <2009.4.17>
제46조 (자료관리부)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료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1. 장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본ㆍ보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구입ㆍ수집ㆍ등록ㆍ분류ㆍ목록ㆍ제적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 및 시행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7.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출판 시 도서목록 제도의 운영
8. 서지의 발간 및 보급
9.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10.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11. 열람봉사제도의 개발ㆍ보급
12.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정책지원 및 부처담당관제의 운영
14. 열람실ㆍ자료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16. 학위논문실의 운영 및 학위논문의 수집ㆍ보존ㆍ관리
제46조의2 (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디지털장서 개발계획의 수립
3.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보존업무
5. 온라인자료의 보존연구 및 표준화 업무
6. 온라인자료의 등록 및 통계관리
7. 국내외 온라인자료 공유활동 협력ㆍ지원
8.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
9.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10.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11.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의 기획ㆍ운영
12.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3.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14.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디지털도서관의 구축 및 운영협력
17.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ㆍ분석 및 기술지원
18.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용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47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도서관연구소)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도서관연구소를 둔다.
② 도서관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도서관연구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①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원센터 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1조 (원장)
① 해외문화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원장 밑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1명을 두되,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각종 해외문화홍보정책 및 현안업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조사ㆍ연구업무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제54조 (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7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 (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9조 (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 (하부조직) 국악원에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제61조의2 (지방국악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삭제 <2008.10.8>
제64조 삭제 <2008.10.8>
제65조 (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6조 (관장)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 (국립어린이박물관)
① 제65조에 따른 사무 중 어린이에 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장 소속으로 국립어린이박물관을둔다
② 국립어린이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립어린이박물관장은 국립민속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어린이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9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책포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국토해양부,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6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17>
③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2명)과 연구직 정원(연구직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중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2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6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3조(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둔다.
②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는 제1차관이 장관을 보조한다.
③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ㆍ전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설ㆍ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건립부지의 기반조성 및 구축에 관한 사항
4. 건립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ㆍ통신, 조경, 전시 등)와 감리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수집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시 관련 자료 아카이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건립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건립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
⑤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