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07.22 | 대통령령 제 23644호 | 2012.02.29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해외문화홍보원ㆍ국립국악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둔다.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성과ㆍ재정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통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4.17>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종무실ㆍ문화콘텐츠산업실ㆍ국민소통실ㆍ문화예술국ㆍ관광산업국ㆍ체육국ㆍ미디어정책국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ㆍ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4.17, 2012.2.1>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문화콘텐츠산업실ㆍ문화예술국ㆍ관광산업국ㆍ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③ 제2차관은종무실ㆍ국민소통실ㆍ체육국ㆍ미디어정책국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4.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7.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1.6.7>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13. 부내 정보화 및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16. 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제12조(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종무관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④ 종무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콘텐츠정책관ㆍ저작권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17>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콘텐츠정책관ㆍ저작권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멀티미디어콘텐츠ㆍ캐릭터ㆍ만화 및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컨텐츠의 육성ㆍ진흥

5.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6.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7.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ㆍ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10.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관련업의 등록ㆍ신고

11. 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캐릭터ㆍ만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

12. 정보제공산업ㆍ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13.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14.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15. 공공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과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ㆍ지원

16.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7.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단체 허가 등 이용활성화

18.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19.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20.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21.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2.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④ 콘텐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⑤ 저작권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⑥ 삭제 <2009.4.17>

제13조의2(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총괄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3. 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6.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8. 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9.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10. 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11.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12.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13. 정책홍보 총괄ㆍ조정 및 효과 분석

14.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15.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16.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17.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19.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20.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21. 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ㆍ관리

22.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23.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24.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25.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6.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27.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④ 홍보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홍보콘텐츠기획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4조(문화예술국)

① 문화예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문화정책관 및 예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6.30>

② 국장과 문화정책관 및 예술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2.1>

1. 문화ㆍ여가, 국어, 민족문화ㆍ지역문화 및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2의2.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4.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등 박물관 진흥

7. 문화재청에 관한 사항

8.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9.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0.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1.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2. 한국학 및 민족ㆍ전통ㆍ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3.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14. 어문연구, 한국학 및 민족ㆍ전통ㆍ생활문화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15.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6. 지역문화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17. 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18.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19. 제32호로 이동 <개정 2012.2.1>

20.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0의2.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20의3.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21.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22.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3.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4.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25.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26. 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7.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28.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29.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31.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3.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④ 문화정책관은 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제20호의2, 제20호의3 및 제21호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6.30, 2012.2.1>

⑤ 예술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2.2.1>

제15조 삭제 <2009.4.17>

제16조(관광산업국)

① 관광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관광레저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9.4.17>

② 국장과 관광레저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3. 관광산업 정보화 및 통계

4.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5.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6.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7. 카지노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의 육성

8.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생태ㆍ전통음식 및 문화관광축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9.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10.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12.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1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ㆍ육성

14.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15.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16.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

④ 관광레저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제17조(체육국)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문화ㆍ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3.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4. 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5.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16.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7.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8.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제17조의2(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정기간행물ㆍ방송영상ㆍ광고ㆍ출판ㆍ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4.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ㆍ연구

5.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6.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8.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9. 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 출판업의 등록ㆍ신고 및 정기간행물ㆍ출판물의 납본(納本)

10.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제18조 삭제 <2012.2.1>

제1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③ 삭제 <2009.4.17>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관리ㆍ감독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5. 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지원 및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6. 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지원

7. 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8. 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ㆍ지원

9.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내외 홍보 및 교류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문화전당의 인력운용

12.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 및 관리

13. 문화전당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설비 시스템 구축

⑤ 삭제 <2009.4.17>

제20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5.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6. 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 관리

7. 도서관 이용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8.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및 도서관 간 협력

9. 독서문화의 진흥

10.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제24조(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학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제증명 발급

제2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제28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중앙박물관장)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하부조직) 중앙박물관에 기획운영단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7.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10.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ㆍ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5.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6.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7.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8. 제7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9.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운영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제35조(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으로 한다.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 및 공주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대구박물관장 및 진주박물관장은 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립국어원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제37조(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어문연구실ㆍ공공언어지원단 및 교육진흥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국어ㆍ언어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ㆍ 연구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4.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① 공공언어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

3.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4.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제41조(교육진흥부)

① 교육진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진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국어ㆍ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ㆍ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6.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ㆍ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43조(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ㆍ자료관리부 및 디지털자료운영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제45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

2.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ㆍ시설관리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제46조(자료관리부)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료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ㆍ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출판 시 도서목록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8.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9.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정책지원 및 부처담당관제의 운영

11. 자료실ㆍ학위논문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

12.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3. 서고자료의 관리

제46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장서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 온라인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활용 및 통계관리 업무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5.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ㆍ운영

6.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도서관연구소)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도서관연구소를 둔다.

② 도서관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도서관연구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①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원센터 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1조(원장)

① 해외문화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원장 밑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1명을 두되,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1. 각종 해외문화홍보정책 및 현안업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조사ㆍ연구 업무

2.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삭제 <2012.2.1>

4. 삭제 <2012.2.1>

5.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6.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주요 한국문화 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제8장 국립중앙극장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립국악원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9조(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삭제 <2008.10.8>

제64조 삭제 <2008.10.8>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제65조(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6조(관장)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 삭제 <2010.2.8>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12.2.1>

③ 삭제 <2010.2.8>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국토해양부, 1명(6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2011.6.7, 2012.2.1>

③ 삭제 <2010.2.8>

제7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8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14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개정 2009.10.19>

제73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9.10.19>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는 제1차관이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10.19>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19>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축 및 전시 설계ㆍ공사ㆍ감리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 관련 자료의 조사ㆍ기획ㆍ수집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의 홍보

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ㆍ지원

6.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0.19>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6조(대변인)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감사관) 제9조(인사과)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기획조정실) 제12조(종무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실) 제13조의2(국민소통실) 제14조(문화예술국) 제15조 제16조(관광산업국) 제17조(체육국) 제17조의2(미디어정책국) 제18조 제1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20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제21조(위임규정)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2조(직무) 제23조(총장) 제24조(원장ㆍ학과장) 제25조(하부조직) 제26조(교학처) 제27조(기획처) 제28조(사무국)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9조(직무) 제30조(중앙박물관장) 제31조(하부조직) 제32조(기획운영단) 제33조(학예연구실)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제35조(지방박물관)
제5장 국립국어원
제36조(직무) 제37조(원장) 제38조(하부조직) 제39조(어문연구실)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제41조(교육진흥부)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42조(직무) 제43조(관장) 제44조(하부조직) 제45조(기획연수부) 제46조(자료관리부) 제46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48조(도서관연구소) 제49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제50조(직무) 제51조(원장) 제52조(하부조직) 제53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제8장 국립중앙극장
제54조(직무)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제56조(직무)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0장 국립국악원
제58조(직무) 제59조(원장) 제60조(하부조직) 제61조(국악연구실) 제61조의2(지방국악원) 제62조(전속단체) 제63조 제64조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제65조(직무) 제66조(관장) 제67조(하부조직) 제67조의2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68조(직무)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4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개정 2009.10.19>
제73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일부개정 (현행) 제36098호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연혁) 제35953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타법개정 (연혁) 제35716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연혁) 제35298호 공포 2025.02.25 시행 2025.02.25 일부개정 (연혁) 제35142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연혁) 제34562호 공포 2024.06.11 시행 2024.06.11 타법개정 (연혁) 제34505호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연혁) 제34487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176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2.06 일부개정 (연혁) 제34068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타법개정 (연혁) 제33687호 공포 2023.08.30 시행 2023.08.30 타법개정 (연혁) 제33620호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33289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33289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33118호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타법개정 (연혁) 제33023호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8 타법개정 (연혁) 제32907호 공포 2022.09.14 시행 2022.09.20 일부개정 (연혁) 제32821호 공포 2022.07.26 시행 2022.07.26 타법개정 (연혁) 제32629호 공포 2022.05.09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연혁) 제32469호 공포 2022.02.22 시행 2022.02.22 타법개정 (연혁) 제32204호 공포 2021.12.14 시행 2021.12.14 타법개정 (연혁) 제32138호 공포 2021.11.23 시행 2021.12.01 일부개정 (연혁) 제31996호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타법개정 (연혁) 제31966호 공포 2021.09.07 시행 2021.09.07 일부개정 (연혁) 제31831호 공포 2021.06.29 시행 2021.06.29 일부개정 (연혁) 제31478호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연혁) 제31278호 공포 2020.12.22 시행 2020.12.22 일부개정 (연혁) 제30766호 공포 2020.06.09 시행 2020.06.09 일부개정 (연혁) 제30454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5 일부개정 (연혁) 제30327호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일부개정 (연혁) 제30052호 공포 2019.08.27 시행 2019.08.27 일부개정 (연혁) 제29735호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일부개정 (연혁) 제29571호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일부개정 (연혁) 제29571호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일부개정 (연혁) 제29105호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1 일부개정 (연혁) 제28921호 공포 2018.05.29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28739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28446호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일부개정 (연혁) 제28261호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일부개정 (연혁) 제28249호 공포 2017.08.18 시행 2017.08.18 타법개정 (연혁) 제28177호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일부개정 (연혁) 제27879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타법개정 (연혁) 제27685호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연혁) 제27514호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타법개정 (연혁) 제27464호 공포 2016.08.29 시행 2016.08.30 일부개정 (연혁) 제27081호 공포 2016.04.04 시행 2016.04.04 일부개정 (연혁) 제27004호 공포 2016.02.29 시행 2016.03.01 일부개정 (연혁) 제26783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연혁) 제26748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675호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타법개정 (연혁) 제26596호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일부개정 (연혁) 제26396호 공포 2015.07.13 시행 2015.07.13 일부개정 (연혁) 제26153호 공포 2015.03.23 시행 2015.03.23 일부개정 (연혁) 제25976호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일부개정 (연혁) 제25667호 공포 2014.10.23 시행 2014.10.23 일부개정 (연혁) 제25567호 공포 2014.08.27 시행 2014.08.27 일부개정 (연혁) 제25182호 공포 2014.02.17 시행 2014.02.17 일부개정 (연혁) 제24952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24704호 공포 2013.09.03 시행 2013.09.12 일부개정 (연혁) 제2445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079호 공포 2012.09.05 시행 2012.09.05 타법개정 (연혁) 제24035호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일부개정 (연혁) 제23810호 공포 2012.05.23 시행 2012.05.23 일부개정 (연혁) 제23697호 공포 2012.03.30 시행 2012.03.30 일부개정 (연혁) 제23697호 공포 2012.03.30 시행 2012.09.01 타법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3579호 공포 2012.02.01 시행 2012.02.01 타법개정 (연혁) 제23209호 공포 2011.10.10 시행 2011.10.10 일부개정 (연혁) 제22959호 공포 2011.06.07 시행 2011.06.07 일부개정 (연혁) 제22246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6.30 일부개정 (연혁) 제22023호 공포 2010.02.08 시행 2010.02.08 타법개정 (연혁) 제22003호 공포 2010.01.27 시행 2010.02.01 타법개정 (연혁) 제21910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타법개정 (연혁) 제21782호 공포 2009.10.19 시행 2009.10.19 일부개정 (연혁) 제21423호 공포 2009.04.17 시행 2009.04.17 타법개정 (연혁) 제21392호 공포 2009.03.31 시행 2009.04.01 타법개정 (연혁) 제21072호 공포 2008.10.08 시행 2008.10.08 타법개정 (연혁) 제20893호 공포 2008.07.03 시행 2008.07.03 제정 (연혁) 제20676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