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05.07.01 | 대통령령 제 18881호 | 2005.06.23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1월 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6.8.8, 1996.12.31, 1999.3.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수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3.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 또는 어업권자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6.12.3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면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1996.12.31>

⑥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해의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996.12.31>

⑦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5.7.14, 1996.12.31>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면허된 마을어장안의 양식적지를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조정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어업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해당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류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2.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

3.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

4.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5.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어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송달의 공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항은 관보로써 행하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행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제5조 (공동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대표자를 부기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부기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일ㆍ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표자선정 또는 변경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9.29>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가 신청 또는 신고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일ㆍ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전까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분변경신고서를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9.29>

제2장 면허어업

제6조 (면허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우선순위결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6.8.8, 1996.12.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의 면허를 할 수면별로 그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996.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우선순위와 어업면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기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내에 어장구역 1건마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면허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어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제7조 삭제 <1996.12.31>

제8조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아르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아르이상 10헥타아르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아르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는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낙망ㆍ각망ㆍ팔각망ㆍ소대망ㆍ죽방렴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로 한다.

제9조 (양식어업의 종류)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등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②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3>

1.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등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③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하여 어류등을 양식하는 어업

2.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등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류등을 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등을 하여 어류등을 양식하는 어업

④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1.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등을 이용하여 종류가 다른 해조류나 패류등 수산동식물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등을 하여 종류가 다른 해조류나 패류등 수산동식물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2종이상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수산동식물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제10조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 마을어업의 경우 :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미터이내(강원도ㆍ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에는 7미터이내)

2.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미터초과 10미터이내(강원도ㆍ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에는 7미터초과 15미터이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면허하는 경우에는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수심한계의 범위안에서 수면을 실측ㆍ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수심한계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1996.12.31>

제11조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등)

①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1.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의 어촌계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②삭제 <1999.9.30>

제11조의2 (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실수요자 및 유통ㆍ가공업자

제11조의3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법 제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1조의8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주소 및 성명

3. 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③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조합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조합법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 조합법인이 설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법인의 업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의4 (이전 및 변경등기등)

①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한 연ㆍ월ㆍ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1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한 연ㆍ월ㆍ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의 이전 및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11조의5 삭제 <2001.9.29>

제11조의6 (조합법인에의 출자)

①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장ㆍ현금이나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협동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의7 (조합법인의 사업) 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사업

2. 어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수산물의 공동출하ㆍ가공 및 수출

4.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1조의8 (정관기재사항)

①조합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의9 (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1999.9.30, 2001.9.29, 2005.6.23>

1. 총회의 의결

2. 조합법인의 합병

3. 조합법인의 파산

4.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조합법인을 제외한다)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제11조의10 삭제 <2001.9.29>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②제1항 본문의 어장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개인의 어업권의 어장면적의 경우에는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면적과 당해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새로이 면허를 신청한 어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3.6.19, 2005.6.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어장면적의 범위안에서 어업별ㆍ품종별 또는 시설방법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5.6.23>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때에 한하여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6.12.31, 2005.6.2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12조의2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등) 법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3.11.4, 2005.6.23>

1.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동법에 의한 그 계열회사

3. 삭제 <2001.9.29>

제13조 (면허의 금지요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면허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3.6.19, 1996.12.31>

1.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의 금지기간

3. 기타 면허금지를 요청하는 사유등 면허금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3.6.19, 1996.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당해 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금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면허의 금지기간등을 공고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6.19, 1996.12.31>

④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2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가지고 있는 어업권중 일부의 어업권이 취소되어 면허금지기간중에 있는 경우 취소된 어업권외의 다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당해 수면에서 새로이 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제14조 (수산기술자등)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산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2003.11.4, 2005.6.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산양식기능사ㆍ어로기능사 또는 수산제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공무원이나 수산분야 연구ㆍ지도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3. 수산계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②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서해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 및 신안군의 해안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제14조의2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5.6.23>

1.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동시갱신이 고시된 수면의 경우

2. 삭제 <2001.1.29>

3.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한 수면의 경우

제15조 (면허증의 재교부<개정 1999.3.3>)

①삭제 <1999.3.3>

②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12.31>

③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고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16조 (어업권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의 어느 하나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6.12.31, 2005.6.23>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시설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

제1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6.1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중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함에 있어서 양식장형망선은 패류양식어업ㆍ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에 대체되는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3.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어선중 해당 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어장여건을 참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9, 1996.12.31, 2003.11.4>

제17조의2 (어업개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4>

1.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제식양식어업의 경우

2.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및 입항ㆍ출항의 제한 또는 법 제35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면허어업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의 어장이 위치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1.9.29, 2003.11.4>

1. 어업의 제한ㆍ정지ㆍ어선의 계류 또는 어업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당해 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당해 조치로 인하여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9, 1996.8.8, 1996.12.31>

제19조 (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등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훈련, 주요군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해상 또는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해상 또는 해안에 위치한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경우

3.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피납방지등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국방부장관이 전략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20조 삭제 <1996.12.31>

제21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ㆍ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22조 (어촌계등의 어업권 행사)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12.31>

1. 정치망어업ㆍ어류등 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의 경우로서 지구별조합이 당해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중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당해 지구별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23조 (어업권행사의 제한등)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2.31>

1.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어장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입어의 자격, 어업권 행사의 자격, 어업권취득의 자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자

2.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당해 어장에 대하여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 취득한 어업권 또는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면적(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면적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1996.12.31>

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 신고) 법 제1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어업권을 취득한 법인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권을 취득한 어업권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선명(船名)을 변경한 경우

제3장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제25조 (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총톤수 6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총톤수 2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근해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근해선망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근해채낚기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기선선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근해자망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근해안강망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근해봉수망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ㆍ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잠수기어업 :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11. 근해통발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연승어업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26조 (원양어업의 종류)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ㆍ가공설비 기타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등에 의한 제1항 각호의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외국의 관할수역에 입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을 거쳐 그 어업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제27조 (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1.2.3, 2003.11.4>

1. 연안자망어업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개량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삭제 <1999.3.3>

4. 연안선망어업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1999.3.3>

6. 삭제 <1999.3.3>

7. 연안통발어업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들망어업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연안조망어업 :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10. 삭제 <1999.3.3>

11. 연안선인망어업 :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에 한한다)

12. 연안복합어업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어업을 행하는 어업

가. 낚시어업 : 주낚ㆍ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패류껍질어업 : 소라ㆍ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미끼망어업 : 그물로 만든 주머니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서해안에 한한다)

마. 손꽁치어업 :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제28조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①법 제4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육상종묘생산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

2. 해상종묘생산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ㆍ바닷가의 바닥 또는 수중에 대ㆍ지주ㆍ뗏목ㆍ뜸ㆍ밧줄ㆍ채롱ㆍ그물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해상 또는 육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

제29조 (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치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이동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수역범위안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30조 삭제 <1996.12.31>

제31조 삭제 <1999.9.30>

제32조 삭제 <1995.7.14>

제33조 (신고어업)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맨손어업 :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등을 사용하여 패류ㆍ해조류 기타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삭제 <2005.6.23>

5. 삭제 <2005.6.23>

②법 제44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1999.9.30>

2.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수역의 조정 및 합의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

2.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제한조치에 위반한 때

제34조 삭제 <1996.12.31>

제35조 (준용규정)

①제13조ㆍ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9.3.3>

②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9.3.3>

제4장 어획물운반업 <개정 2003.11.4>

제36조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7조 삭제 <2003.11.4>

제37조의2 삭제 <1999.9.30>

제38조 삭제 <2001.9.1>

제39조 삭제 <2001.9.1>

제40조 삭제 <2001.9.1>

제41조 삭제 <1996.12.31>

제42조 삭제 <2001.9.1>

제43조 삭제 <2001.9.1>

제44조 (준용규정)

①제15조의 규정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②삭제 <2001.9.1>

제5장 어업조정

제45조 삭제 <1999.6.8>

제46조 (조업수역의 조정신청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6.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47조 (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라 함은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치성구획어업을 말한다.

제48조 삭제 <2001.9.29>

제49조 삭제 <1999.3.3>

제50조 삭제 <2001.9.29>

제51조 (표지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등의 표지에 관한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과 어선 및 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외의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형태와 그 설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형태와 그 설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 (수산업자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행정관청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자ㆍ어업종사자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996.12.31>

1. 어업자ㆍ어업종사자ㆍ어획물운반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의 관리

3. 수산물의 유통질서유지와 가격안정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유지

5. 고용조건의 조정과 지도

6. 수산계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에 대한 협조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ㆍ지도

8. 해외어장의 개발 및 조사

9. 어획물운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개선ㆍ조정 및 지도

10. 수산물가공업의 시설확인ㆍ시설보완 및 수산물가공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1.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의 입어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업자에 대한 조정ㆍ지도

②행정관청은 수산업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선에 어업감독공무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 또는 연구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

제53조 (정선 또는 회항명령)

①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호를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시키거나 회항시켜야 한다. <개정 2001.9.29>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ㆍ뱃고동 그밖에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에 의한 정선지시

5. 삭제 <2001.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게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및 깃발의 종류ㆍ형태 및 설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④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라 함은 3초간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라 함은 1초간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9.29>

제54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등)

①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8.8>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②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6장 자원의 보호관리

제55조 (보호수면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2002.3.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지정의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9.2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한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2.3.2>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9.29>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⑦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수면의 지정신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와 지정해제의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지방해양수산청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2001.9.29, 2002.3.2, 2004.1.29>

제56조 (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육성수면지정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신청서에 첨부된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육성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육성수면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지정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제57조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의 내용)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수면의 구역 및 육성하고자 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사항

2. 육성수면의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육성수면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수면안에서의 어업행위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육성수면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6.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위반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58조 (육성수면의 지정ㆍ해제)

①시ㆍ도지사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육성수면의 지정을 한 경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대상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9.2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하거나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육성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9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①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1.9.29>

②경찰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5.7.14, 1996.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제59조의2 삭제 <2003.7.15>

제59조의3 삭제 <2003.7.15>

제59조의4 삭제 <2003.7.15>

제59조의5 삭제 <2003.7.15>

제59조의6 삭제 <2003.7.15>

제59조의7 삭제 <2003.7.15>

제59조의8 삭제 <2003.7.15>

제59조의9 삭제 <2003.7.15>

제59조의10 삭제 <2003.7.15>

제60조 (포상방법 및 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수여 기준 또는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2.3>

③삭제 <2001.2.3>

④삭제 <2001.2.3>

제7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61조 (보상의 청구)

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동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해공사가 완성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사항과 그 일자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당해 보상신청인과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였거나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제62조 (손실액의 산출) 법 제81조 및 이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ㆍ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등은 별표 4와 같다.

제63조 (보상금액등의 결정과 통지)

①행정관청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9.3.3>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인, 수익자 및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자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제64조 (보상금의 교부등<개정 1993.6.19>)

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이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을 신청한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1999.3.3>

⑤시설물등에 대한 보상의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1993.6.19, 1999.3.3>

⑥시설물등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수익자가 당해 시설물등을 해체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이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3.6.19, 1999.3.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시설물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설물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신설 1993.6.19>

제65조 (재결신청)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재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6.12.31>

1. 삭제 <1999.9.30>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에 관한 분쟁

3.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등에 관한 분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경위를 기재한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이해관계인의 수에 상당하는 협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서의 부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이해관계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서의 부본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6조 (재결)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6월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ㆍ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12.31>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등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이해관계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67조 (보조대상) 행정관청이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03.11.4, 2005.6.23>

1. 연안자원조성사업ㆍ양식사업 및 어장환경개선사업

2. 어장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3. 수산물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4.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5. 어항시설사업

6. 어업통신사업

7. 수산공제사업

8. 정부간 어업협정에 의한 민간어업협력사업

9.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10. 수산단체의 육성

11. 어업구조의 조성을 위한 사업

11의2. 어업의 자율관리지원을 위한 사업

12. 기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장 수산조정위원회

제68조 (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이내의 위원으로,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2.31>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해양수산부차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3.6.19, 1996.8.8, 1996.12.31, 2001.9.29>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3.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중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11인 이내

③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부위원장은 시ㆍ도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9.3.3, 2001.9.29, 2003.11.4, 2004.1.29>

1. 삭제 <2001.9.29>

2. 당해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 및 연구센터장을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관계공무원(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인

3. 어업인후계자대표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인

4. 수산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인

5.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5인

6.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지구별조합장"이라 한다)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업종별조합장"이라 한다)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2인. 다만, 시ㆍ도지사는 업종별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④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군ㆍ구소속 4급 또는 5급공무원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1996.12.31, 1999.3.3, 2001.9.29, 2004.1.29, 2005.6.23>

1. 관할지구별조합장 및 업종별조합장(업종별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2. 삭제 <2001.9.29>

3. 관할해양수산사무소장(지방해양수산청소속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

4. 어업인후계자중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5. 어촌계장중 지구별 조합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2인

6.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7.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⑤제2항제2호ㆍ제3호,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제4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3.6.19, 1996.12.31, 2001.9.29>

⑥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양수산부ㆍ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공무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1996.12.31>

⑦각 위원회에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의2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3급 또는 4급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1.4>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관련업무 담당이사 1인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중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1.4>

1. 삭제 <2003.11.4>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7인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어업조정의 종료기간까지로 한다.

⑥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6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 (회의)

①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1조 (수당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보칙

제72조의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ㆍ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9.1, 2003.11.4, 2005.6.23>

1. 법 제41조제3항 및 이 영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부설한 때

2. 법 제41조제3항 및 이 영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처분기관의 관할수역중 허가구역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때

3.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

4.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구사용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

5. 「수산자원보호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구역에 위반한 때

6.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 한 때

7. 기타 선박안전조업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위반행위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나 관할지역내 경제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1.4>

제72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행정관청이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72조의4 (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우체국으로 한다. <개정 2005.6.23>

제72조의5 (과징금의 용도)

①법 제9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1.9.29, 2003.11.4>

1. 어업지도사업

가.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ㆍ수리

나. 불법어업의 지도ㆍ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다.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ㆍ단속근무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

라.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따른 선수품등의 구입경비

마. 불법어업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바.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비용

사. 기타 어업지도에 필요한 경비

2. 삭제 <2001.9.29>

②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다목의 수당 및 수사비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총액의 20퍼센트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호 마목의 보조금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였을 때의 불법어업을 단속한 행정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30퍼센트로 한다.

제73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1.4>

1.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청구

2.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2의2.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휴업신고,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 등

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그 등록의 취소

4. 법 제93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1.4>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1의2.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휴업신고,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 등

2. 법 제93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도 말까지의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삭제 <1997.12.31>

제75조 삭제 <2001.9.29>

제76조 (과태료의 부과 등 <개정 2003.11.4>)

①행정관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6.12.31>

④행정관청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03.11.4, 2005.6.23>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등) 제4조(서류송달의 공시) 제5조(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제6조(면허신청등) 제7조 제8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제9조(양식어업의 종류) 제10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등) 제11조(협동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등) 제11조의2(준조합원의 자격) 제11조의3(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제11조의4(이전 및 변경등기등) 제11조의5 제11조의6(조합법인에의 출자) 제11조의7(조합법인의 사업) 제11조의8(정관기재사항) 제11조의9(조합법인의 해산) 제11조의10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 제12조의2(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등) 제13조(면허의 금지요청등) 제14조(수산기술자등) 제14조의2(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제15조(면허증의 재교부<개정 1999.3.3>) 제16조(어업권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제1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17조의2(어업개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제18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등) 제19조(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등의 경우) 제20조 제2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등) 제22조(어촌계등의 어업권 행사) 제23조(어업권행사의 제한등)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 신고)
제3장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제25조(근해어업의 종류) 제26조(원양어업의 종류) 제27조(연안어업의 종류) 제28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제29조(구획어업의 종류)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신고어업) 제34조 제35조(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 <개정 2003.11.4>
제36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준용규정)
제5장 어업조정
제45조 제4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등) 제47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표지의 설치) 제52조(수산업자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53조(정선 또는 회항명령) 제54조(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등)
제6장 자원의 보호관리
제55조(보호수면의 지정) 제56조(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등) 제57조(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의 내용) 제58조(육성수면의 지정ㆍ해제) 제59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59조의4 제59조의5 제59조의6 제59조의7 제59조의8 제59조의9 제59조의10 제60조(포상방법 및 절차)
제7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61조(보상의 청구) 제62조(손실액의 산출) 제63조(보상금액등의 결정과 통지) 제64조(보상금의 교부등<개정 1993.6.19>) 제65조(재결신청) 제66조(재결) 제67조(보조대상)
제8장 수산조정위원회
제68조(위원회의 구성) 제68조의2(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제69조(위원장의 직무) 제70조(회의) 제71조(수당등) 제72조(운영세칙)
제9장 보칙
제72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제7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2조의4(과징금의 수납기관) 제72조의5(과징금의 용도) 제73조(권한의 위임) 제74조 제75조 제76조(과태료의 부과 등 <개정 2003.11.4>)
일부개정 (현행) 제36273호 공포 2026.04.21 시행 2026.04.23 타법개정 (연혁) 제35948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936호 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35914호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타법개정 (연혁) 제35089호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7 타법개정 (연혁) 제34947호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타법개정 (연혁) 제34550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6.08 일부개정 (연혁) 제34476호 공포 2024.04.30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연혁) 제34119호 공포 2024.01.09 시행 2024.01.12 일부개정 (연혁) 제34119호 공포 2024.01.09 시행 2026.01.01 타법개정 (연혁) 제33434호 공포 2023.04.25 시행 2023.04.25 전부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32242호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1 타법개정 (연혁) 제31472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일부개정 (연혁) 제30621호 공포 2020.04.14 시행 2020.10.15 일부개정 (연혁) 제30621호 공포 2020.04.14 시행 2020.04.14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29632호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일부개정 (연혁) 제28558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연혁) 제28455호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245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6774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연혁) 제26754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연혁) 제26707호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123호 공포 2015.02.26 시행 2015.02.26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275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일부개정 (연혁) 제25275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9.25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014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9 타법개정 (연혁) 제24455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3호 공포 2013.02.13 시행 2013.02.13 타법개정 (연혁) 제23982호 공포 2012.07.24 시행 2012.07.26 일부개정 (연혁) 제23833호 공포 2012.06.05 시행 2012.06.05 타법개정 (연혁) 제23795호 공포 2012.05.22 시행 2012.05.23 일부개정 (연혁) 제23308호 공포 2011.11.23 시행 2011.11.23 일부개정 (연혁) 제22820호 공포 2011.04.04 시행 2011.04.04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476호 공포 2010.11.10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22441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일부개정 (연혁) 제22288호 공포 2010.07.21 시행 2010.07.21 전부개정 (연혁) 제22127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3 타법개정 (연혁) 제21882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847호 공포 2009.11.26 시행 2009.11.28 타법개정 (연혁) 제21774호 공포 2009.10.08 시행 2009.10.08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098호 공포 2008.10.29 시행 2008.10.29 일부개정 (연혁) 제20941호 공포 2008.07.28 시행 2008.07.28 타법개정 (연혁) 제20677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587호 공포 2008.01.31 시행 2008.02.04 일부개정 (연혁) 제20567호 공포 2008.01.25 시행 2008.01.28 타법개정 (연혁) 제20543호 공포 2008.01.11 시행 2008.01.11 전부개정 (연혁) 제20351호 공포 2007.10.31 시행 2007.10.31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494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4 일부개정 (연혁) 제18881호 공포 2005.06.23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254호 공포 2004.01.29 시행 2004.01.29 일부개정 (연혁) 제18121호 공포 2003.11.04 시행 2003.11.04 타법개정 (연혁) 제18052호 공포 2003.07.15 시행 2003.07.15 타법개정 (연혁) 제17528호 공포 2002.03.02 시행 2002.03.02 일부개정 (연혁) 제17384호 공포 2001.09.29 시행 2001.10.01 타법개정 (연혁) 제17351호 공포 2001.09.01 시행 2001.09.01 일부개정 (연혁) 제17123호 공포 2001.02.03 시행 2001.08.04 타법개정 (연혁) 제17120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568호 공포 1999.09.30 시행 1999.10.16 일부개정 (연혁) 제16568호 공포 1999.09.30 시행 1999.09.30 타법개정 (연혁) 제16508호 공포 1999.08.06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392호 공포 1999.06.08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170호 공포 1999.03.03 시행 1999.03.03 타법개정 (연혁) 제15639호 공포 1998.02.19 시행 1998.02.19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241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일부개정 (연혁) 제14735호 공포 1995.07.14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508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4.12.31 일부개정 (연혁) 제13910호 공포 1993.06.19 시행 1993.10.20 전부개정 (연혁) 제13308호 공포 1991.02.18 시행 1991.02.18 타법개정 (연혁) 제13063호 공포 1990.08.08 시행 1990.08.08 일부개정 (연혁) 제11699호 공포 1985.05.29 시행 198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1646호 공포 1985.02.27 시행 1985.02.27 일부개정 (연혁) 제10449호 공포 1981.08.26 시행 1981.08.26 타법개정 (연혁) 제09209호 공포 1978.11.27 시행 1978.11.27 일부개정 (연혁) 제08184호 공포 1976.07.09 시행 1976.07.09 일부개정 (연혁) 제07775호 공포 1975.08.30 시행 1975.08.30 일부개정 (연혁) 제07481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4.12.31 일부개정 (연혁) 제06433호 공포 1972.12.30 시행 1972.12.30 일부개정 (연혁) 제05711호 공포 1971.07.21 시행 1971.07.23 전부개정 (연혁) 제05026호 공포 1970.06.11 시행 1970.06.11 일부개정 (연혁) 제02894호 공포 1967.02.02 시행 1967.02.02 일부개정 (연혁) 제02526호 공포 1966.05.10 시행 1966.05.10 일부개정 (연혁) 제02035호 공포 1965.01.15 시행 1965.01.31 일부개정 (연혁) 제01879호 공포 1964.07.20 시행 1964.07.31 전부개정 (연혁) 제01636호 공포 1963.11.15 시행 1963.12.16 일부개정 (연혁) 제00704호 공포 1962.04.27 시행 1962.04.27 타법개정 (연혁) 제00861호 공포 1954.01.18 시행 1953.12.12 제정 (연혁) 제00851호 공포 1953.12.18 시행 195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