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신고어업)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어업(이하 "신고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장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1.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2. 신고어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사용할 것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