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6조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법 제7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2.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