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법 제7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2.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