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