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제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ㆍ품종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분으로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