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6.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7.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8.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9.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0. 어항시설사업

11.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12.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어업 협력사업

13.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1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6.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7. 수산정보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