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재개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등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52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법 제68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에 관한 사무
20.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0의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
20의4.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21. 법 제8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22. 법 제91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3. 법 제92조에 따른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4. 법 제10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