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

제13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설치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41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