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41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① 행정관청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하고,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한 경우 보관 장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행정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같은 항에 따라 작성한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의3(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① 행정관청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어구ㆍ시설물(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구ㆍ시설물의 철거ㆍ운반ㆍ보관ㆍ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어구ㆍ시설물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은 공고를 한 행정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