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1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① 행정관청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하고,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한 경우 보관 장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행정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같은 항에 따라 작성한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