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법 제87조제1항에서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계획을 시행할 것

3.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준수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