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