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준용규정)
①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16조(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16조(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