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