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 신고(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취소(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청문(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는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1.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실어구 신고의 접수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을 위한 조치
3. 법 제112조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9, 2026.4.21>
1.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업무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 철거의 집행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