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