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중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
3.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어업인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② 시ㆍ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30>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2. 후계어업경영인 대표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3.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
5.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후계어업경영인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에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3.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⑤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⑥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2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위원을 지명, 추천 또는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