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