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8.2>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제3조(직무) 교육부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9.6.25>
②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고등교육정책실ㆍ학교혁신지원실ㆍ교육복지정책국ㆍ학생지원국ㆍ평생직업교육국 및 교육안전정보국을 둔다. <개정 2015.1.6, 2017.12.29, 2019.6.25, 2021.6.8, 2021.12.28>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사회정책협력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9.6.25>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1.12.28>
1. 사회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2. 평생직업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5.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ㆍ조정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2.9.27>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6.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기금관리 및 결산
8.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 내 성과관리
1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3의2.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3의3.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 소속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안정ㆍ처우 개선ㆍ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3의4. 교육감 소속 학교회계직원,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ㆍ처우 개선ㆍ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3의5.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14.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5. 부 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6.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의2.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8.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교육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0.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21.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5.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26. 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7.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
30.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
31.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교육부 소관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33.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운영 지원
34.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5.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6.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제7조의2(사회정책협력관)
① 사회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1.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교육ㆍ사회ㆍ문화관계장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사회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사회 동향 및 사회정책 성과 분석
6. 사회정책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정책 홍보 및 정책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7.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ㆍ처분 및 이행관리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1.1.5>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중앙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5.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6. 보안 사항
7.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1.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3.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4.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고등교육정책실)
① 고등교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25, 2021.9.7, 2021.12.28>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ㆍ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6.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7.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8.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9.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10.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3.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리
15.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7. 사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제도의 개선
18. 비리ㆍ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19.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20.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21. 인문사회ㆍ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22.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24.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25.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6.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2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ㆍ지원
28.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9.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0. 국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31.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2.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33.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34.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35. 대학의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6.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37. 대학원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8.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9.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0.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1.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4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43.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44.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45.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7. 삭제 <2021.12.28>
48.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취업 실태조사
49.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50. 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5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2.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53.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54.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54의2.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ㆍ총괄
54의3.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5. 삭제 <2021.12.28>
56. 삭제 <2021.12.28>
57. 삭제 <2021.12.28>
58. 삭제 <2021.12.28>
59. 전문대학ㆍ법인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0. 전문대학ㆍ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61.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62.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리
63.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및 특성화 지원
64. 삭제 <2022.11.8>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⑥ 삭제 <2021.2.25>
제11조(학교혁신지원실)
① 학교혁신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2022.9.27>
1.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5.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6.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8.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훈련ㆍ복무ㆍ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11.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2.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16.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7.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18.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0.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9.6.25>
22. 삭제 <2019.6.25>
2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4.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25.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26. 유치원,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27.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28.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29.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0.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1. 삭제 <2022.9.27>
31의2.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1의3.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1의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2.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개발
33.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34.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35.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36.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37.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38.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9.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초ㆍ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1. 대학별고사 사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2.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3.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4.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5.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ㆍ시행
46. 초ㆍ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7.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48.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제12조(교육복지정책국)
① 교육복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27>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재정 분석ㆍ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7.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8.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원 관련 제도 개선
13.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14.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교육 기부(寄附)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3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25>
1.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3.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4.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5.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7. 초ㆍ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9.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0.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1.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3.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ㆍ운영
14.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15.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16.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7.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9. 장애인의 진로교육 및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20.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1.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제13조의2(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6.8, 2021.12.2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1. 삭제 <2021.6.8>
2. 삭제 <2021.12.28>
3. 삭제 <2021.12.28>
4. 삭제 <2021.12.28>
5. 삭제 <2021.12.28>
6. 삭제 <2021.12.28>
7.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9.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10.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12.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4.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ㆍ감독
14의2.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의3.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4의4.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4의5.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도 개선
14의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14의7.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및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17.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18. 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19.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20.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1. 초ㆍ중등학교에서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 해소 지원
22.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3. 방송통신대학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4.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2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교육안전정보국)
① 교육안전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7.20, 2017.12.29, 2021.12.14>
1.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2. 학교안전 및 시설 업무 총괄
3.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관련 교사ㆍ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5.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8. 교육 정보화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9.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 및 통계 활용
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12.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13. 부내 정보화의 종합계획ㆍ예산 총괄 및 조정
14. 교육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1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6.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17. 교육정보공시의 기획ㆍ총괄ㆍ운영 및 제도개선
18.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ㆍ분석
19. 삭제 <2017.12.29>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2.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5>
제16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제21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0, 2017.9.19, 2017.12.29>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ㆍ편찬
4.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4의2. 삭제 <2017.9.19>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ㆍ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2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ㆍ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ㆍ지원 등
제28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30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
4.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제32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8>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외국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외국어 공교육 지원
8.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제3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1.2.25>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4.11.19, 2019.5.7, 2019.6.25, 2022.9.27>
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2019.6.25, 2021.2.25, 2021.12.28>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8.3.30, 2021.2.25>
②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11.20>
제3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40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미래교육추진담당관)
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래교육추진담당관 1명을 둔다.
②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2.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관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3. 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 혁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4.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및 교육과정 연계,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6.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과제 발굴 및 기획
④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한시정원)
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2.25>
③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6.8,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