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