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2.29>

제19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