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2.9.27, 2022.12.29, 2024.12.31>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 갈등과제의 점검ㆍ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6.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기금관리 및 결산

8.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 내 성과관리

1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3의2. 삭제 <2022.12.29>

13의3. 삭제 <2022.12.29>

13의4. 삭제 <2022.12.29>

13의5. 삭제 <2022.12.29>

14.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5. 부 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6.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의2.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4. 삭제 <2025.12.30>

17의5. 삭제 <2025.12.30>

18.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교육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0.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21.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5.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26. 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7.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

30.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

31.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교육부 소관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33.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운영 지원

34.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5. 교육부 소관 재외교육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6.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제7조의2 삭제 <2025.10.1>

제7조의3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