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제40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