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17조(구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